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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갤러리 홍송원(60·여) 대표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홍 대표의 과거 사건기록 일체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관 중인 홍 대표의 상고심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열람ㆍ등사한 사건기록에는 홍 대표가 대기업과 그림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홍 대표의 그림 거래를 비자금 세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홍 대표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박했는지가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회계장부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에서 고급 가구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입가를 누락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등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2010년 3월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오리온그룹 비자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술품 판매대금조로 수령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8월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이 맡긴 90억원 상당인 리히텐슈타인 작품 '스틸라이프' 등 유명작품 3점을 서미갤러리 소유인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서미갤러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3월 말에서 4월 초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수사팀 지휘부가 새로 부임한 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홍 대표에 대한 과거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고발인인 국세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홍 대표에 대한 탈세 의혹 수사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홍 대표는 지난해 1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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