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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 전 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가 유흥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관할 구역 내에 이씨의 불법유흥업소가 있었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며 "해임 처분이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 스스로 이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김씨의 통신내역 자료를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강남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이듬해 1월까지 관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씨와 총 119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유흥업소 관련 신고가 접수된 직후 6차례에 걸쳐 이씨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고 소를 제기, 1·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단속현장으로 출동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단속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며 "해임 처분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가 6회에 걸쳐 112 신고 접수 직후 이씨와 통화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된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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