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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만 골라 접촉사고…합의금 뜯어내강남유흥가일대에서 고의로 사고 내 합의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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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2  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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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자만을 골라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포경찰서는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혐의(공동공갈)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공범 최모(3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서교동 사거리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뜯어내는 등 2006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6회에 걸쳐 총 65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형제지간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주로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유흥가 주변을 돌며 술에 취한 사람만을 골라 쫓아갔다. 차량속도가 빠르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하는 지점을 이용해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약점 삼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회에 150만원에서 6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 중 이씨는 2008년 8월에도 동일수법으로 구속 수감된 적이 있었지만 출소한 이후에도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달아난 김모(39)씨를 지명수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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