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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사 2명 구속연예인 등에 수차례 불법투여 혐의 등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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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2  0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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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을 연예인 등에게 불법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5일 강남구 신사동 모 성형외과 청담점 대표 원장과 청담동 모산부인과 대표 원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과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고객들에게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의료·시술 목적 이외에 투여하거나 의료 목적을 빙자해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 병원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심 고객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 중 한 명은 탤런트 이승연(45)씨와 박시연(34)씨, 또 다른 의사는 장미인애(29)씨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이씨는 지난달, 박씨는 이달 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확한 투여 횟수와 투약자 신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늦어도 이달 말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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