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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난해 불법퇴폐업소 88개 감소단속 및 행정처분 가시적인 효과…자치경찰제 도입 절실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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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5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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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1년과 2012년 관내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의 현황으로 알 수 있다. 2011년도에 769개이던 유흥업소(유흥주점336, 단란주점433)가 2012년말 기준으로는 681개(유흥주점 296, 단란주점 385)로 88개(11.4%)나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일반음식점은 오히려 10,449개에서 10,643개로 194개나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구는 이를 위해 그간 ▲ 병합사건, 검찰송치 사건 행정절차 개선 ▲ 행정소송기간 단축 법 개선 건의 ▲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호텔 즉시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절차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동안 경찰 병합사건, 검찰 송치사건의 경우 병합사건의 수사가 전부 종결되거나, 검찰 송치건의 사건처리가 종결된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구는 지난 2012년 11월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하여 종전에 단속 후 행정처분까지 소요기간이 4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지연되었던 것을 법 규정에 따라 지금은 청문 후 14일 이내에 모든 사건을 행정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늦춰달라는 위반업소의 청탁도 완전히 사라져 행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상당히 제고됐다.

구는 현재 법 규정으로는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퇴폐행위 근절이 쉽지 않다는 판단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어도 허가 취소가 되려면 1년에 3번은 적발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성이 거의 없고,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영업정지처분까지 늦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해 구청의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같은 단속건에 대하여‘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상이하게 규정된 행정처분기간을 형평에 맞게 영업정지 2개월로 통일하고, 성매매행위에 대해서 위반차수 1년 제한기간을 적용치 않도록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최대한 1년 이내에 3심까지 종결되도록 하는’법 개정을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행정소송기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무부 의견도 받은 바 있다.

구 관계자는“강남구처럼 특사경 단속전담팀, 행정처분등 사후관리부서, 경찰의 단속부서로 업무를 이원화 할 경우, 기능중복에 따른 행정낭비, 업무이원화로 인한 민원불편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빠른 시일내 도입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단속공무원의 권한도 강화해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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