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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처벌강화 및 처벌대상자 확대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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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5  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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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새누리당ㆍ강남을)은 지난14일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반(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동안 무려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금액이 적발, 작년 한해 동안 표본감리 4곳 중 1곳은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등 분식회계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분식회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분식회계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감사인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의 수준을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의 수준을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둘째,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자의 범위에 사실상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 주도한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대상자에 업무집행지시자와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집행임원 등을 추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셋째,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없기 때문에 증선위 제출 전에 감사인과 공모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관여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감사인에게 제출과 동시에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분식회계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해당 기업의 주주·채권자·종업원 등에게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회계 투명성을 저하시켜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되어 분식회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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