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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와 지난 12일 음식물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음식물자원화방식과 음폐수처리방식별 산정 예정가격을 1톤당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산정한 처리단가 가이드라인을 자치구에 통보해 자치구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계약토록 하고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및 활용을 위해 서울시와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상호 논의ㆍ협력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와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는 음식폐기물을 차질 없이 처리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올해 음폐수의 육상처리와 종량제 시행 등을 감안해 음식폐기물 처리비용을 1톤당 평균 9만 원 정도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처리단가 인상으로 인한 실제 자치구의 추가 재정부담액은 총112억(자치구별 7.4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112억 원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음식폐기물 감량사업을 15% 이상 목표로 추진할 경우 92억 원의 처리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자치구의 감량사업 촉진을 위해 30억 원을 인센티브사업비로 확보해 감량실적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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