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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학기 의원"현실에 맞도록 행정처분 기준 개정해야"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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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9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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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기 의원(신사동ㆍ압구정동)
지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한 3∼4년 동안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적발돼서 영업정지 행정처분된 숙박업소가 47개로 객실수만도 약한 2,3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많은 숙박업소를 행정처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위반업소가 줄어들기는 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도에 8개소, 2010년도에 10개소, 2011년도에는 13개소다.

업소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위반사항이 비슷한 성매매 장소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내용은 과징금 부과가 있는가 하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까지 다양하다. 이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가 47개소이고 이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27개 업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소송을 했던 업소 대부분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 있다. 영업정지 2∼3개월이 사업자에게는 좀 과하다고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는가?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사업정지라는 것은 사형선고다. 이렇게 영업정지를 시켜도 위반업소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현실에 맞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영업정지만이 아닌 과징금으로도 부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는가?

다음은 관광호텔 행정처분에 대해 질문 하겠다. 관내 모 관광호텔은 2012년 5월 25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는 협의로 2차 적발 돼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가 돼서 관련 법규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처분 했다.

해당 호텔 측에서는 성매매 장소 제공한 적이 없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이 제기돼 현재 1심 재판중이다.

위법을 지질렀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했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응당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련법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처벌수위가 사회통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요즘 한국 드라마, K-POP, 싸이 등 한류바람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해 관광객들이 숙소인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급기야 정부가 나서 관광사업자가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하면 건축비의 100%를 저리로 관광진흥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고 또 심지어 모텔을 호텔로 변경해 주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이렇게 관광객 숙소 부족으로 안절부절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지난 1월 25일 4개 호텔 중에 1개 호텔은 부대시설 전체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를, 나머지 3개 호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이 4개 호텔 모두가 이미 공중위생법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 호텔 아닌가?

한 손은 관광진흥을, 또 한 손을 관광호텔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참 이렇게 보면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고 순리에 어긋나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행정처분을 해서 이 건으로 행정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관광진흥법으로 부대시설 전체를 1개월 사업정지 시키고자한 것은 ‘부관참시’나 다를 바 없다.

우리 헌법 제13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광진흥법 제37조 1항에는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다음은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관련 질문하겠다. 압구정 아파트 1만335세대는 지난 70년대에 지어져 노후화 됐을 뿐 아니라 주차장도 턱 없이 부족하다. 또 얼마 전 배관들이 부식이 돼서 터지는 바람에 수리하는 동안 악취와 물을 사용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언제 또 배관들이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고 있는가?

압구정 지역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속히 재건축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건축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만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특례법을 정부가 통과시켰다.

그러나 막상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최근 개발기본계획 변경된 것이 없는 관계로 결국은 1991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층수가 용적률 등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용적률과 층수를 높게 지으려면 먼저 서울시가 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결정고시가 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많은 기간이 소요돼 내년 12월31일까지 처분인가 신청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따라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나서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서두르고 싶지만 정부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은 미리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오랜만에 할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좋은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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