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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은 2010년 말 경부터 기획경제국장에게 도곡동길 약 800m를 아웃도어 패션거리로 지정해 주고 구청 차원에서 홍보해 주실 것을 건의했고 1년여의 기간이 지나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검토해 강남에 도곡동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골프로데오거리로 지정해 홍보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연말에는 거리에 맞는 조형물과 이미지에 걸맞는 특화된 보도블록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길 바란다.
홍보 방법에 있어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보도블록 교체해서 특화된 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골프로데오거리라는 명칭이 명명화 되기까지는 신문기사가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중앙일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획기사로 해서 별지에 골프로데오거리를 소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의 홍보가 되고 상인들에게 홍보가 돼서 입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신문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아울러서 현재 골프로데오거리라고 해서 골프에 한정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거기에는 아웃도어 매장이라든가 등산복이라든가 스포츠 의류 매장이 주변에도 산재해 있다. 골프로데오거리라는 명명 때문에 아웃도어 패션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류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가?
다음은 고문변호인단 운영에 있어서 제도상 미비점과 그 보완대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운영 규칙 제3조의 정원 규정에 의하면 일반 법률고문의 정원은 8명이고 특별고문의 경우 제한이 없다.
현재 우리구의 경우 일반 법률고문은 3명이고 특별고문은 25명으로 되어 있다. 일반 법률고문이 정원이 8명임에도 3명만 위촉된 경위와 위촉방법에 대해서 설명 바란다.
변호사 수수료 지급현황을 보면 매년 1인당 2억 이상씩이 지급이 돼 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떤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했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보면 이것은 마치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3명 이내라고 했으면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돼 있었는지? 그런 절차에 의했는지? 또 규칙 개정의 의지는 있는지?
도곡정보도서관은 지하3층, 지하6층으로 건립된 도서관, 문화센터, 주민센터, 헬스장, 육아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이다.
훌륭한 건축물이지만 미처 살피지 못해서 이 건축물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했다.
4층에 테라스가 설치돼 있다. 도서관 이용객들이 밖에 나와서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바로 인근 옆 아파트와 한 20∼30여m를 두고 인접해 있다. 그래서 거실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또 도곡정보도서관은 최신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실외기의 냉난방, 중앙공급식으로 공기정화를 하는 청정기가 설치돼 있고 냉난방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밖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실외기와 현대그린아파트가 너무 인접해 있다. 도곡정보도서관은 LNG에 의한 냉반방 시스템이다. 그래서 LNG를 태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연도, 굴뚝에서 아침, 저녁으로 연기를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인지?
또한 이곳 2층에는 북카페가 설치되어 카페가 들어와 광고물이 게재가 되어 있다. 이 도곡정보도서관은 관공서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그 부속시설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로 나와 있다. 도곡정보도서관 내의 카페가 임대라고 해서 광고물 부착이 타당한지 답변 바란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보면 일반 자사광고는 가능하다. 공공시설 이용광고물도 가능하지만 그 외의 상업적 시설물의 광고물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부착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 바란다.
지금 행정재산 동청사라든가 문화센터의 건물 관리관은 동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위임된 권한이 어떤 것이 있는가?
현재 우리구의 실정을 보면 각 동의 문화센터가 주민센터가 다목적건물이 되어 있다. 정보도서관만 해도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문화센터, 카페, 식당 이렇게 다목적화 되어 있으면 그 건물의 책임한계를, 관리관의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 이제는 조금 뭔가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도곡정보도서관은 개관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경비원은 주차관리관이 주차관리원 2명이 주야로 교대를 하면서 08시30분부터 22시30분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경비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계단 등 사각지대에서 청소년 흡연, 음주,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망라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경비인력 배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CCTV는 사후조치다. 청소년들이 오는 것은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청소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다. 청소인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더구나 중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이라든가 환풍기의 필터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다.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에 걸맞는 인력확충제도를 할 수 있도록 바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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