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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두고 대립강남구, “시의 구룡마을 개발방식 결정 반대” 표명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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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0  14: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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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일 오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두고 시의 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시와 충돌했다.

구룡마을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이곳 판자촌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민영이냐 공영이냐의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강남구와 토지주들 간의 갈등 때문에 개발이 미뤄져 왔다.

시는 오세훈 전 시장 재직시인 2011년 4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2012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수용·사용 방식이 아닌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했다.

이에 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룡마을(개포동 567번지) 개발사업을 당초 수용·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해 토지주들이 원하던 민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당초 시가 발표한 공영개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룡마을 정비계획은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 거주민 재정착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영개발 방식이 바람직하며,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대표적인 민간 개발방식인 환지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상의 시행방식 지정 원칙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구에 따르면 구룡마을 무허가 판자촌 정비에 환지방식을 적용할 경우, 투기가 극심한 시기와 개발이 한창 논의될 시점에 대규모 토지를 매수한 토지주 등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됨은 물론, 양도소득세 미부과로 최소한의 개발이익 환수마저 불가능하게 된다.

구는 “개발이익을 원하는 일부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하여 당초 ‘거주민 주거대책 마련’과 ‘불로소득을 겨냥한 투기세력 차단’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환지방식을 포함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토지주 입장이 아닌 영세한 거주민들의 주거복지와 합리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룡마을은 공영개발의 취지 및 법적 사업시행방식의 지정 목적에 맞는 공공주도의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풍부한 의료산업 인프라와 구룡마을의 양호한 입지 여건을 활용한 국제의료․연구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구는 2013년 1월 서울시와 SH공사 측에 구룡마을 사업시행방식을 최초 공영개발 발표안대로 변경해 줄 것과 환지계획 인가권자로서 환지 불가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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