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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시행된 이후 오히려 이와 관련한 사건이 22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00건이던 아청법 위반 사건은 2012년 2224건으로 22배나 폭증했다.
이에 따라 기소 처리된 사건도 2011년 58건에서 지난해 775건으로 증가했다.
사건 접수 건수에 비해 기소인원이 적은 것은 무리한 수사 탓이라기보다는 시간 부족으로 관측된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사건이 940건이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사건 접수와 기소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수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강력 성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음란물이 지목되면서 수차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확장되고 야동을 소지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아청법 개정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났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지속적인 사회적 보호와 교육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법적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법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법 제정에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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