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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자동차세·범칙금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 도난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신고 접수 체계를 개선하고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진술서 작성, 차량수배조치, 관계자조사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해 1건 처리당 약 15시간이상이 소요되어 경찰력 낭비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이 같은 허위 신고로 인해 무고한 운전자가 절도범으로 몰리기도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접수된 차량 도난신고 1만217건 중 60~70%를 허위 신고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해 시범 도입했던 도난 신고 체크리스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20여개의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결과 평균 28%의 허위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경찰은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대부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해 왔다. 하지만 향후 피해가 큰 경우에는 무고죄 등으로 입건해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신고의 주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타인명의 차량인 대포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적발시 법적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대포차나 무보험차량 운행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과 형사입건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 검사미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해 번호판영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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