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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남지역 보습학원 10여곳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수강료조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제기한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수강료 조정명령을 직권취소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면서 "직권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강남구 대치동 등에 소재한 이들 학원이 2010년 수강료를 인상한 뒤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이들 학원이 수강료를 지나치게 올렸다고 판단하고 수강료를 동결하도록 하는 조정명령을 내리자 학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 2심은 교육지원청의 '적정수강료' 기준이 물가수준과 사교육현황, 학원 종류 및 시설수준, 다른 학원 수강료 징수실태 등에 대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과다 여부 판단의 근거도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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