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한 학원장과 강사 등 1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무등록 운전학원 학원장 석모(40)씨와 이모(59)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2010년 8월 강남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전학원을 연 뒤 정식 학원보다 10여만원 싼 교습비를 내세워 수강생 150여명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14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1300여 차례에 걸쳐 4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무등록 학원은 시뮬레이션 자동차운전 연습 기기가 설치된 사무실에 정식 학원과 유사한명칭의 간판을 달아놓고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배포한 광고 명함을 보고 찾아온 교습생들에게 1인당 28만~30만원(도로 주행시 80만원 추가)을 받고 보조 브레이크를 불법 장착한 차량으로 운전 교습을 실시했다.
또 학원은 교통사고에 대비해 수강생에게 1만원짜리 보험을 들도록 해 수강생의 믿음을 샀지만 정작 불법교습 중 일어난 사고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교습 차량 11대를 압수했으며 보험사와 차량 불법 개조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법 운전교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범행 차량을 모두 압수하고 상습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