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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새마을운동단체 (강남구협의회장 한상필, 강남구새마을부녀회장 안경자)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급기야 폭력사태로 번진 가운데 강남구 새마을단체의 이전투구식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강남구 새마을부녀회 부회장 김 모씨(67세) 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부녀회 월례회의 참석을 위해 강남구새마을부녀회 사무실에 갔다가 회의장 입장을 저지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떠밀려 넘어져서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3주 진단을 받고 3월 25일 현재 도곡동 소재 B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회장 안 모씨(60세)에 따르면 “수사중이니 돌아가라는 말만 했을 뿐 실랑이는 없었다. 회의를 마치고 한시간 후에 나와서 보니 김씨는 말짱했다”며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 3월 18일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 안 씨가 새마을(단체)을 떠날 것과 사무국장 주 씨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상해진단서 사본과 강남구청장에게 보낸 진정서 사본 등을 첨부해 새마을운동 서울시회 회장 앞으로 보냈다.
김씨는 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도 같은 날 전, 현직 부녀회장 15명이 연대서명서류 사본과 상해진단서 사본, 새마을운동 서울시 지회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첨부한 진정서를 보내 ▲강남구 새마을이 다시 태어날 때 까지 구청에서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 중단. ▲구청 지원금 사용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감사 결과 불법사실 확인될 경우 환수 및 고발 조치 등을 촉구 했다.
강남구 새마을운동 단체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강남구의 모 단체장A씨는 “강남구 새마을단체의 갈등과 대립은 1년도 넘어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해도 너무 한다”며 혀를 찼다.
강남구 새마을 단체의 진정과 탄원에 대해 새마을운동 서울시협의회와 강남구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 갈등, 폭력사태로 번져」 관련, 추후보도문
본 지는 지난 3월 19일자「새마을부녀회 갈등, 폭력사태로 번져」. 26일자「폭력사태로 얼룩진 강남구 새마을」, 4월 9일자「국제도시 이미지에 '먹칠'」 제하로 "강남구 새마을부녀회(회장 안경자)에서 회장과 부회장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 부회장 김 씨는 병원치료를 받고, 안 회장은 형사 입건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안 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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