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돌봄노동자, 외국인근로자 등 인권 보호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상자를 위한 인권분야 지원사업을 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은 서울시민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 생활 권리가 실제로도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생활 속 인권사업을 활성화하고 인권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제1차 공모’를 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에는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처음 실시하는 인권사업에 보다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는 1차(3월, 1억 2천만 원), 2차(5월, 8천만 원)로 나눠서 실시한다.
지원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2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지정공모 분야는 ▴돌봄노동자 인권증진사업 ▴외국인(미등록포함)근로자 인권증진사업 ▴여성장애인 인권증진사업 ▴인권문화 조성사업 4개다.
자유제안 분야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기획이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http://club.seoul.go.kr/ngo)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등록소재지를 반드시 서울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 받고 있는 사업이거나 공모 주제와 연관성이 낮고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 일회성 행사나 단체 홍보성 사업 그리고 단체설립 기념행사나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응모된 사업은 적합성, 파급효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서울시 인권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최종 단체 선정은 4월 말경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사업이 추진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