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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저소득주민대상 ‘행복한 권리누리기’ 교육다음달 25일까지 각종 복지사업 안내 교육 실시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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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8  1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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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주민의 권리와 의무,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행복한 권리누리기’라는 슬로건 아래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의료급여 및 자활지원제도 등 각종 복지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또 최근 사망신고 지연,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복지급여가 누수된다는 방송보도와 관련해 부정수급 신고의무 강화내용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28일 SH공사 대강당에서 일원1동, 일원2동 저소득주민을 시작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료급여사업안내 ▲자활사업 안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체내 면역력 향상, 스트레스 경감, 혈압 안정, 혈액순환 개선, 소화호르몬 촉진 효과가 있는 웃음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찾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권역별 순회교육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이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지원제도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활용을 하며, 이와 함께 의무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리와 의무, 행복추구권보장을 위한 유익한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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