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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의원, ‘북한인권법안’ 대표발의북한주민 인권 증진 및 인도적 지원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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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2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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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ㆍ강남갑)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ㆍ강남갑)은 지난 29일 동료의원 16인과 공동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그동안 UN에서의 다양한 움직임과 함께 지난 2004년 10월 18일 미국은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발효했고, 일본은 2006년 6월 23일 '납치문제와 북한인권 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2005년 의원입법으로 북한인권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지만 17대,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입장차이로 임기만료 폐기를 거듭했고, 19대 국회 들어서도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에 계류된 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북한인권법안’에는 그동안 여야간 논란의 소지가 컸던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 등을 삭제하고 북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식량부족과 인권탄압을 피해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이 2만 4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간 입장차이로 지난 9년여간 침묵해 온 북한 인권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은 현재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굶주리는 수많은 북한동포들의 인권증진과 기본적 생존권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북한인권법안에는 손인춘·이노근·신동우·원유철·전하진·문대성·함진규·길정우·류지영·조원진·김종훈·정문헌·김회선·박민식·박상은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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