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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30만원 미만)의 사업주?근로자부담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130만원) 근로자이며 지원수준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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