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사회
서울시, 지방소득세 체납사업주 24명 횡령죄로 고발체납자 3053명에 고발 예고…422명으로부터 15억800만 원 징수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4.09  13:58:5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체납자 가운데 납부독촉 및 고발예고 등에도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주 24명을 특별징수불이행범 및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준사법권을 부여 받은 시·구 체납징수공무원 146명을 활용해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등에 대한 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96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가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소득·법인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을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최근 5년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이 줄어들지 않고 한 번 체납한 사업주가 계속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2011년 이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자를 전수조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2011년 이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3053명에 대한 고발 예고와 납부 독촉 등을 통해 422명으로부터 15억8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2011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133억8300만원이며 지난해 체납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111억4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징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체납한 비양심적인 사업주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학교 급식 조리로봇에 고온의 튀김기름 자...
강남신문사 발행 도서
미디어

강남구립열린도서관, 지진 과학 강연

강남구립열린도서관은 오는 10월 2일 ‘열린사담 Vol.4 흔들림 없이 이해하는 지진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포토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9월 5일 양재천 영동3교 하단에서 약 3,30...
오피니언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나라를 지키는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군복...
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