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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체납자 가운데 납부독촉 및 고발예고 등에도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주 24명을 특별징수불이행범 및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준사법권을 부여 받은 시·구 체납징수공무원 146명을 활용해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등에 대한 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96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가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소득·법인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을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최근 5년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이 줄어들지 않고 한 번 체납한 사업주가 계속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2011년 이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자를 전수조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2011년 이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3053명에 대한 고발 예고와 납부 독촉 등을 통해 422명으로부터 15억8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2011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133억8300만원이며 지난해 체납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111억4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징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체납한 비양심적인 사업주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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