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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적발된 불법도급택시 139대에 대해 감차명령과 함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감차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여객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반납하라고 3일 통지했다.
서울시는 이어 4일 오전 10시부터 택시물류과와 특별사법경찰관, 교통지도과 합동으로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강제영치를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감차처분에도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영업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감차명령 즉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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