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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굴착·복구공사 허용기간 6개월로 단축3월 해빙기, 8월 우기 등 공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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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0  1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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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4~6월과 9~11월에만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3월과 8월에도 공사를 허용했으나 해빙기와 우기에 대한 공사 통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긴급성과 규모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공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수시로 시행되는 도로와 보도 굴착공사로 인한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공사를 하도록 했으며,  이면도로의 경우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간에 시행하도록 했다.

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해 허가 여부와 위치 등은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hidig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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