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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46회 임시회 16일 개회16일부터 30일까지…‘혁신학교 조례’ 놓고 힘겨루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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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6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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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 246회 임시회가 16일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6일 개회식과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5일간 열린다.  17~18일에는 서울시정 전반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이 상정된다.

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권기본조례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그해 10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혁신학교 조례를 둘러싼 시의회와 시교육청간의 힘겨루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임시회에 혁신학교 조례가 상정됐으나 상임위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기 때 혁신학교 조례를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 또한 지난 회기 때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정질문에서도 다양한 현안들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문제와 인권조례 관련 논란을 비롯해 무상보육과 한강변 개발사업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임위별로 공공의료 쇄신 방안을 비롯해 무상보육과 방과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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