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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4일 강남구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강남구 제2청사 임차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였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조항의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여 “제2청사로 임차하려는 건물의 대지가 수협은행에 신탁되어 있고, 법적 분쟁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진행은 법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건물의 준공이 지연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제2청사 관련 예산을 승인한 점에 대해 “의회의 주된 역할은 예산을 의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건부 승인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합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애자 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강남구 청사가 1975년 건립된 조달청 창고건물을 2001년에 리모델링한 곳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불편하다”라며, “강남구민과 공무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종합청사 건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많은 이들의 오랜 염원이자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위한 추진 의지와 동력이 약화되지 않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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