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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을 위해 지난2001년 신설된 '38세금징수과'가 징수한 돈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0억 원을 징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440억 원 정도를 징수해 현재까지 5,051억 원을 징수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515억 원, 취득세 2,379억 원, 자동차세 74억 원, 기타세목 83억 원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체납시세를 징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체납징수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원), 법원 공탁금(16억원), 증권회사 CMA(13억원), 휴면 예금(14억원), 제2금융권 예금(15억원), 리스 및 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개발 활용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세금을 떼먹던 부유층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별 관리활동도 돋보였다.
시는 사회지도층으로부터 20억 원, 종교단체로부터 2억 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2013년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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