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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위, 혁신학교 조례 처리 ‘또 무산’정족수 미달로…6월 회기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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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3  15: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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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심의·의결 예정이었던 혁신학교 조례안을 6월 회기로 연기해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혁신학교 조례 향방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최홍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의원들이 7명도 채 오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6월 회기로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학교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해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처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밝히고 6월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교육위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혁신학교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사정족수(5명) 조차 채우지 못해 산회했으며, 지난 25일에도 혁신학교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해 의결정족수(8명) 미달로 처리가 무산되자 조례안의 심의·의결을 이번 회기로 연기했었다.

김형태 교육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4년마다 혁신학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혁신학교 운영·지원위원회에서는 혁신학교의 지정과 취소, 운영과 평가, 행정 관련 업무 등 혁신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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