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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상공회장의 서울시장 표창장 위조 및 수여 사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7일 강남구상공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고발조치는 않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상공회는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담당자들은 자치 징계규정에 의해 조치하고 강남구상공회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상공회는 지난 3월 13일 저녁 6시부터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 호텔 3층에서 열린 ‘강남구상공회 10주년 기념식 및 제5대회장 취임식’장에서 180여 명의 회원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상공회 A부회장에게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A부회장이 받은 표창장에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이란 직함과 성명만 인쇄돼있을 뿐 시장 직인이 빠져있었다.
조사결과 이날 전달된 서울시장 명의의 표창장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강남구상공회 최재영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시장표창장을 전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좋은 의미에서 전달한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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