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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서울시 감찰반에 의해 적발된 강남구청 건축과 이모팀장(본보 4월 30일자 보도)이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시는 강남구청 건축과 팀장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이번주 중에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건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강남구청 건축과 이모 팀장이 세곡지구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에서 돈 봉투를 받는 것이 서울시 감찰반에 의해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건축사무소 직원이 이 팀장의 사무실로 찾아가 설계사무소 이름이 적힌 100만 원짜리 봉투 1개, 50만 원짜리 봉투 1개 등 총 2개의 돈 봉투를 이 팀장에게 전했다.
이 팀장은 돈 봉투를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자 건물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시 감찰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감찰반 직원에 의해 붙잡혔다.
구는 팀에 결혼을 하는 직원이 있어 이 소식을 듣고 건축사무소 직원이 축의금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조사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양측이 축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에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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