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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1건 다운…20대 男직장인 입건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소지만 해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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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1  1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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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을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받은 20대 직장인이 입건됐다.

강남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회사원 이모(25)씨를 형사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2시20분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동영상 파일 1개를 다운로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동영상은 중국 중학생들이 성교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아동음란물이었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인 줄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음란물임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면 소지의사가 인정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동영상 파일 제목에 아동음란물임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아동음란물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번에 입건된 이씨가 내려 받은 파일에는 제목에 ‘중학생’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음란물의 제작, 수입·수출·판매 뿐 아니라 단순한 배포나 소지까지도 적발하는 등 최근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아동음란물 소지, 배포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39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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