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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ㆍ가출 등으로 가구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중한 질병 또는 부상당한 자, 가정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자,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자 등에서 지원범위가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자, 가구원 간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확대됐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1만 원 이하), 재산이 1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등으로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4인 기준 1,043천원, 의료비는 입원, 수술시 1회 원칙으로 최대 300만원, 주거비는 3~4인 기준 573천원, 기타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를 지원하게 된다.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3423-5777)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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