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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관수 의원(역삼2동, 도곡1ㆍ2동)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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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6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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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의원(역삼2동, 도곡1ㆍ2동)
*공직자 청렴 관련
Q. 구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친절선진화’를 매우 강도 높게 주장했다. 그러나 3년 동안 대형언론사에서 강남구의 청렴도 문제에 대한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A. 신연희 구청장- 몇 가지 적발된 사건이 있지만 과거의 비해서는 현격하게 우리 강남구 공직자가 청렴과 관련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구청장 취임이후 대형비리사건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10년 4월 인사팀장의 생활안정기금 공금횡령, 2012년 5월 공무원 성접대, 2013년 4월 돈봉투 사건)이미 지난 해 2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건축과 직원의 금품, 향응접대 및 성매매혐의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한 바 있다. 당시 구청장은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유별난 직원들이 좀 있다’고 대답했다. 기억나는가?

A. 신연희 구청장- 네. 유별난 직원들이 몇 사람 있다.

Q. 이러한 청렴도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구청 전반의 시스템문제가 아닌가?

A. 신연희 구청장- 구청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사고와 철학에 따라 비리를 과연 공직사회에서 저지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본인이 철저하게 생각을 한다면 비리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지적한대로 몇 가지 불행한 일들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써 엄격하게 배제를 시키고 있다. 

Q. 징계수위 및 향후 대책은?

A. 신연희 구청장- 2010년도 (인사팀장의 생활안정기금 공금횡령 사건)건은 구청장 취임 전 일이며 그 직원은 구청을 나갔다. 성접대 건은 그 직원을 강남구에서 배제를 시키라고 누차 지시를 한 상태이며 돈봉투 사건 역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그 직원을 배제를 시키라고 지시한 상태다.   

*공문원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련
Q. 대다수의 선량한 강남구청의 공무원 여러분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녀들의 교육비 문제, 주택구입 문제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구에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운영실태의 대해서 설명 바란다.

A. 김상주 행정국장- 연간 170여명의 직원들에게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총 18억 정도를 대부해주고 있다.

Q.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대부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같이 대출, 금리 등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증액을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보면 ‘1, 500만원으로 증액을 검토하고 있음’ 이라고 했는데 이조차도 생활안정기금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차원에서 개선의지가 있는지?

A. 그렇다, 세자녀를 둔 직원에게만 2천만 원을 대부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2천만 원까지 융자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관련
Q. 세곡동에 공사중인 노인전문병원, 운영중인 대치유수지체육공원과 민자유치주차장 등의 공통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BTO, BTL사업방식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운영권만 가지고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이다. 지금까지 각종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았는지?

A. 신연희 구청장-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재산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구의회에 지방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수립하지 않았다.

Q. 이부분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자료를 파악해 봤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3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경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해 이에 따른 동의를 받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A. 신연희 구청장-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주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의회에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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