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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합법적 집회 방해해 논란구청 직원 박모씨, 집회 현수막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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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6  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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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도시계획과 소속 박모씨가 강남구청 주차단속 해직자들이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들 해직자들이 5월11일 개포동 수도공고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중 정오쯤 강남구청소속 박모씨가 집회자들이 방심한 사이 현수막을 찢어 갔다.

더욱이 박모씨는 현수막이 불법광고물이라고 강남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했다.

집회주최자들은 "도시계획과 소속 직원이면 현수막 제거시 구청이나 경찰에 문의를 해 집회가 불법집회인지를 확인해야 했다" 며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현수막을 가져간것은 구청의 묵인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며 묵소리를 높혔다.

집회자들은 강남구청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업무방해죄와 절도죄로 구청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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