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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학교주변 성매매업소 강제철거건물주에게도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병행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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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1  1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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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학교 주변에서 무허가로 변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업소 6곳을 대상으로 강제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학교 주변까지 파고든 불법 성매매 업소 영업장을 폐쇄해 학생들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달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학교주변 200m)에서 신·변종 유사성행위로 적발된 ▲ 논현초등학교 주변 R키스방 등 4개 업소, ▲언북중학교 주변 C휴게방, ▲신구중학교 106m에 위치한 R휴게텔 등 6개의 영업장에 대해 영업 시설물 철거명령을 내렸다.

가장 먼저 적발된 R 키스방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행인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철거명령 게시문을 부착해 해당업소 뿐만 아니라 주변업소에까지 강력한 경고를 단행했다.

그동안 이러한 신·변종 업소들은 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한 채 영업해 왔다.

무신고 업소다 보니 성매매로 단속되어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불법영업이 계속돼 왔다.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구는 강남경찰서?강남교육청과 합동으로 영업장 폐쇄를 골자로 한 강력 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올 4월부터 세 기관이 긴밀한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구는 경찰서와 교육청의 단속결과를 통보받아 ‘학교보건법’에 의거, 업주에 대해서는 영업 시설물 강제철거를 명하는 동시에 불법영업을 알고도 임대한 건물주에게도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병행키로 했다.

이번에 철거명령을 받은 6곳 중 3곳이 영업 시설을 자진철거하고 업종변경을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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