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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호 지역경제 과장 “박 시장이 암행감찰반 시켜 구청직원 불법사찰”
시 조사과 “금품수수 행위 특별감찰 활동…부당행위 아냐”
강남구청 김청호 지역경제 과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 사찰을 했다며 직권 남용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과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 미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서울시의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며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조사과 관계자는 "자치구 직원에 대해 복무 등 일반적인 기강감사는 하지 않지만 금품수수 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활동을 하고 있다"며 "제보를 받고 금품 등 수수행위가 이뤄지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현장에서 조사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구청 과장이 서울시장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구룡마을 개방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중인 강남구가 신연희 구청장에게 사전에 상의하고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 관계자는 "김 과장이 법무팀장, 감사팀장 출신이어서 관련법에 밝다"며 "구와 사전에 상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달 18일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 원(100만 원 짜리 1개, 50만 원 짜리 1개)이 든 돈 봉투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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