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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ㆍ강남갑 |
심윤조 국회의원(국회 외통위ㆍ새누리당ㆍ강남갑)은 지난 23일 효과적인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의 제도적 마련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 국내에 유치되어 있는 국제기구(정부 간 기구)는 총 18개이며, 현재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추진 중인 국제기구도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다보니 범정부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더불어 국제기구 유치 과정에서 지자체 간 무분별한 경쟁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어렵게 유치된 국제기구 가운데 절반은 우리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만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무소여서 경제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유치과정의 경쟁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위원회’를 외교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에 유치・설립된 국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면제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유치 추진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 ‘제대로 된 국제기구’를 선별하고, 유치 교섭 및 국내 인프라 구축, 경험의 공유 등 부처 간 협력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유치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유치가 결정된 국제기구의 설립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의원은 “GCF와 같은 대규모 국제기구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분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률안을 통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해온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기구 유치전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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