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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간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로 발생하는 단속요청민원이 지난해 2만 2천 여 건에 달하는 등 많은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구는 단속만으로는 부정주차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곳에 부정주차한 차량에 고액의 주차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5일 제정 공포,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구는 조례가 시행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부정주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발레파킹이 감소해 민원해소는 물론 행정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 할 경우 주차요금 10.800원이 부과되고 아울러 견인 조치된다.
부과된 주차요금을 미납하면 주차요금 외에도 요금의 4배인 43.200원과 가산금까지 부관된다.
구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부정주차를 일삼아 왔던 학원차량과 외제차 등 견인이 어려운 차량들에 대하여 강력한 부정주차 예방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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