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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가나 음식점일대에서 불법 '발레파킹'을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경찰서는 불법발레파킹 업체 대표 이모(46)씨 등 26개 업체, 3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구 신사동 도산대로와 가로수길, 논현동 학동사거리, 청담동 일대 인도나 대로변 차로 등에 유흥가, 음식점을 찾은 사람들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고 업소로부터 월 150만∼200만원의 관리비를 받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당 2천∼5천원의 주차료는 손님한테 따로 받는 등 모두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나 대로변 차로에 불법 주ㆍ정차해 차량의 번호판을 청색테이프, 명함 등으로 가리거나 자동차 번호판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구청 단속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체는 강남 전 지역에 10여명의 직원을 두고 기업형으로 운영돼왔다.
경찰 관계자는 “가로수길이나 도산대로, 청담동 일대에서 유독 불법 발레파킹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교통체증이 심했다"면서 "조직화된 기업형 '발레파킹' 업체들의 자리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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