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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양환경평가제도의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토지오염 개연성이 큰 부동산 거래시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조사해 정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화비용을 부동산 거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2년 도입됐지만 활용실적이 연 평균 10여건에 그칠 정도로 인식과 활용이 미진한 상태다.
이에 환경부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토양오염 개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래 대상 부지의 과거 토양오염 사실, 정화여부, 부지용도 이력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력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매매 표준계약서'에 토양오염조사 항목을 포함토록 개정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토양오염을 확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금융권, LH공사와도 협력해 부동산 수용 시나 담보권을 설정할 때 자발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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