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곳에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폐지되는 등 가점제 적용대상이 완화된다. 가점제 적용 대상은 85㎡ 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되고 85㎡ 이하 적용비율도 75%에서 40%로 완화된다.
85㎡ 초과 주택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을 하게 된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 이상, 85㎡이하 100%, 85㎡초과 50%이하)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85㎡이하 75%, 85㎡초과 50%),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은 현행 유지된다.아울러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을 줬으나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부여한다.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는 유지, 무주택 1순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민영주택 다자녀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비율도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폐지된다.
한편 개정안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