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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교통분야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액이 1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불법 주·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6417억9400만원을 부과해 75.3%인 4834억3200만원을 거둬들이고 나머지 1583억600만원은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와 각 자치구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621만4000건 적발해 6381억7000만원을 부과, 그 중 4811억2200만원(75.3%) 징수해 1570억4800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또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으로 31억5200만원(601건) 중 21억7900만원(69.1%), 운송사업 위반으로 4억7000만원(388건) 중 1억3000만원(27.6%)을 징수해 9억7300만원과 3억4000만원이 각각 체납됐다.
한편 체납금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851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657억7400만원을 징수해 193억8700만원이 체납됐다. 이어 영등포구 144억8800만원, 중구 106억400만원, 서초구 100억9800만원 순이다.
반면 체납금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였다.
강북구는 82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60억4100만원을 징수해 21억8000만원만 체납됐다. 이어 도봉구 25억200만원, 성북구 29억8200만원, 금천구 30억92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공석호 의원은 "2010년 이후부터 체납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체납징수에 대해 시책 벤치마킹과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체납액 중가산금 부과 등을 적극 홍보해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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