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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청장협의회, 무상보육비 지원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강남구, 구청장협의회 결의 반대…서울시에도 요구해야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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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4  1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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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4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국회의결 확정시 지원금 1,355억 원 및 부족분 2,698억 원을 즉각 지원하고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는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국회에서 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중앙정부의 분담분만 반영한 채 시행함으로써 언제 무상보육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을 자초했다”며 “사실상 무상보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성을 강력히 규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및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은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 보다 올해 5182억 원 증액, 무상보육 대상자는 21만 명 증가했다"면서 "이미 빈사상태에 이른 재정여건으로는 지방비 추가 분담금(구비 1241억 원)에 대한 추경편성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육수당의 전 계층 확대 문제는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된 바 조차 없던 사항이다"며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액이 55억에서 738억으로 분담금이 무려 12배 증가돼 보육대란 현실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9~10월이면 대부분 자치구에서 고갈될 보육료 지원예산과 더불어 이번 6월이면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 구청이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들어낼 것이다“며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보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사업 국고기준 보조율 상향(20%→ 40%)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 7월 이후 발생할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며 "이럴 경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7월초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청장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영유아 무상보육예산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어 동참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국회에서 갑자기 무상보육을 대폭 확대하는 의결을 함으로 인해 강남구를 비롯한 몇몇 자치구는 당장 6월과 7월부터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무상보육을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 이후에 서울시가 추가분담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도 오늘과 같은 무상보육 대란을 가져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에서는 몇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해 무상보육예산의 국비 분담비율(현행 20%→ 40%)을 확대해야하고 시는 최소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것을 전제로 한 서울시 분담비율 정도의 추경예산 편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의 추경편성에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는 조속히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편성된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서라도 당장 6월~7월에 무상보육료 지급이 중단되는 파행을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함과 동시에 서울시에도 무상보육예산을 더 확보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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