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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통·반설치 조례 재의요구안’ 원안가결강남구의회, 11일 제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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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1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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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는 11일 오전 10시 제2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5건이 제출됐다.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강남구의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지난해 제216회 2차 정례회에서 수정가결 한 ‘강남구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안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논박이 있었다.

행정국장은 재의요구안 설명에서 “통장선정 시 사전절차로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구의원을 이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동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재의요구 사유를 들었다.

이에 이관수 행정재경위원장은 “당초 집행부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통보했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결과에 따르면 사전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해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위촉권한은 동장에게 있으므로 인사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의회는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의결 했다.

구의회가 재의요구안에 대해 원안 통과함으로써 향후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어 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별 활동을 펼치고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 신연희 구청장이 개인사유로 불참해 노수만 부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를 놓고 이관수의원은 “개인사유로 구청장이 불참했는데 무슨 사유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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