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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는 1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2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청사건림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고,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또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공공하수고 손괴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고,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강남구의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지난해 제216회 2차 정례회에서 수정가결 한 ‘강남구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안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논박이 있었다.
이날 집행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의결 됐다.
이어 구의회은 12일부터 14일까지 불법퇴폐행위단속 현장을 동행하는 등 각 상임위별 활동을 펼쳤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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