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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룡마을 개발 최후통첩…강남구 반발강남구 공개질의에 서울시 “구와 협의는 의무사항 아니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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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9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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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가 시의 방식대로 강행하겠다고 18일 강남구에 최후통첩 했다. 강남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양측은 작년 6월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기존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일부 적용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대립해왔다. 강남구는 공영개발의 원칙을 살려 100% 수용·사용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최후통첩은 지난 4월 23일 강남구가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구청과 논의 없이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변경했다는 강남구의 공개질의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입안권자(강남구청장)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은 아니다"며 “또 작년 5월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구에 통보했고 이에 대해 구가 6일 뒤 의견을 밝혀온 만큼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구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재공람을 하지 않은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강남구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재공람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며 재공람 절차가 의무사항도 아니다"며 "강남구는 함께 운영 중인 정책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환지방식이 끼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외부 투기세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강남구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침상 기준이 1명당 환지를 660㎡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어 강남구의 우려처럼 대규모 토지주가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답변서에서 시 측은 대규모 토지를 매수한 토지주의 비리나 로비에 대한 질의에는 답도 하지 않아 재차 공개질의를 할 것"이라며 "환지방식을 끼고 논의하는 이상 정책협의체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1면을 비롯한 절반가량 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관보를 주민 외에 곳곳에 배포하는 것이나 구룡마을과 상관도 없는 대입설명회 같은 행사에서 구청장이 단상에 올라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5월 관보에서 시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대규모로 배포했고, 신연희 구청장은 외부 행사에서 구룡마을 환지방식 개발 도입 반대를 주장해왔다.

반면 강남구 측은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하려고 요청하면 구룡마을과 관계없는 사안인데도 시에서 제때 답을 주지 않는 등 애로가 있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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