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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걸리고도 상호 바꿔 영업한 강남 풀살롱 업주 구속경찰, 불법 영업 재개여부 지속적 관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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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9  1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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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속에 걸린 후에도 상호명을 바꿔 영업한 강남권 초대형 풀살롱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구 대치동에서 풀살롱식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지난 2월 14일 단속에 적발되고도 또 다시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모텔 업주 양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단속 당시 이 주점은 지하 1층에 룸 47개와 여종업원들이 가슴에 번호표를 달고 선택을 받는 '매직미러(유리관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외부를 볼 수 없도록 설계)'를 설치해 운영했다. 

양 씨는 유흥주점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결제시 29만원, 카드 결제시 30만원을 받고 유흥주점 내에서 1시간20여분 동안 유흥 및 유사성행위를 제공했다.

또 건물 내 통로를 통해 연결된 모텔에서 50여분 동안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의 수법으로 카드 매출로만 7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다른 업주 김모(41)씨는 양씨의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자 주점을 넘겨받아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 씨는 채무관계가 있는 김모(37)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다 지난 3월 8일 다시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단속내용을 구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단계를 진행하고, 불법 영업 재개여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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