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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9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조찬모임을 통해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3개 시ㆍ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3개 시ㆍ도지사는 “국회와 정부 주도로 시행된 0~5세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전년에 비해 전국기준 1조 4,339억 원 증가했으며, 특히 수도권 3개 시ㆍ도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올해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은 서울시가 3,711억 원, 인천시 578억 원, 경기도 4,455억 원 늘었다.
또 3개 시ㆍ도지사는 금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국회 예산의결 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적 시책으로서 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3개 시ㆍ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외에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지방소비세율 5%→20% 확대를 통한 세원 지방 이양’, ‘지방정부의 기구ㆍ인력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체법 개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 등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했다.
3개 시ㆍ도지사는 “앞으로도 수도권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2,500만 주민의 행복 증진과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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