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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이행 여부 집중단속8월 말까지 영업점포 전체 대상…2차 위반 시 과태료 50~300만 원
신승헌 기자  |  polungg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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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8  1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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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에 대비해 강남구 전 직원이 나서는 ‘에너지 사용제한조치 이행여부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강남구는 전기, 에너지 다소비 건물 2,338개소를 포함한 관내 영업점포 전체에 대해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히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 직원이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서울시가 지정한 에너지사용 특별 관리구역이 관내에 세 곳(강남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인근 등)이나 위치해 있는데다 유례없는 전력난으로 7~8월 사이 수급 비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 같은 단속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점검사항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냉방온도 26℃이상을 유지하는지 여부’, 일반 점포에 대해서는 ‘냉방기를 가동하며 5분 이상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지 여부’다.

일반 점포의 경우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 등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 시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하절기와 동절기에도 에너지 사용제한을 적극 추진해 전국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력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왔다.

구는 올해도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전 직원이 나서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압구정역 주변의 대형빌딩과 대규모 상가는 물론 관내 곳곳을 살펴 에너지가 새어나갈 틈이 없게 철벽 수비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6월 18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단속 내용에 대해 소규모 상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전 직원이 나서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에 따른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형성하고 모든 구민이 동참하도록 독려해 전력위기 없는 강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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