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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위층 성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성접대 리스트를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을 무더기로 형사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누리꾼 정모(55)씨 등 3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조사가 끝난 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 등은 경찰이 고위층 성접대 사건을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온라인 상에서 이 모 경찰청 고위간부와 조 모 기업 회장 등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들의 실명이 포함된 허위 리스트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 모 씨와 조 회장은 지난 4월 리스트를 유포한 누리꾼 5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경찰청 수사팀에서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에는 이 모 씨와 조 회장이 등장하지 않았고 경찰청 수사팀에서 이들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리스트의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는 한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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