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설공단이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수탁법인인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에 대한 계약 해지를 단행했다.
서울시설공단은 대부료 9% 인상안을 거부하며 지난 4월 25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주)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총 2,738개의 상점으로 이루어진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수탁법인인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은 그동안 서울시의 대부료 9% 인상안에 대해 5%의 인하를 주장하며 납부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지하도상가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유재산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의 ㎡당 월 임대료는 2012년 기준 6만 3천 원으로, 지하도상가와 인접한 지하철상가의 1/4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상권이 열악한 강북권 지하도상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강남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대부료를 3년 연속 9%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측은 이를 수용하여 납부 완료했다.
또한 지하도상가의 대부료는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 산정하는데 강남터미널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대부료를 30% 인상해야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9%의 제한된 인상률만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그간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간의 독점적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해 왔으며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불법·탈법 전대행위가 만연했던 사실 또한 계약해지 사유임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이 문제는 2011년도부터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어 왔고, 2012년도 국정감사(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
공단은 앞으로 지하도상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활성화 정책으로 지원하고, 계약사항 불이행 등 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