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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동성애자를 위한 휴게방을 운영하던 김모48)씨를 음란행위를 알선하고 신고하지 않은 샤워시설을 설치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김씨는 서울 강남구에 290.4㎡ 규모의 휴게방에 14개의 방과 5개의 샤워시설을 만들어 놓고 동성애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대가 등으로 지난 1년간 2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휴게방 이용료는 오후 6시 전에는 시간 제한없이 7천 원, 그 이후에는 1만 4천 원이었다. 김씨는 주로 인터넷 동성애 커뮤니티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았다. 김씨는 구청 등록 의무가 없는 ‘수면방’ 업태로 휴게방을 세무서에 등록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허가없이 샤워시설을 설치한 것과 이 업소에서 동성애자끼리 음란행위를 가능하도록한 점 등을 문제삼아 단속했다.
입건된 업주 김씨는 자신도 동성애자라고 밝혔으며 “동성애자들끼리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적은 없다. 돈 거래나 폭력은 금지하고 있다. 세금도 꼬박꼬박 낸다”며 “우리 업소가 정당하다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이전까지 동성애자들은 남산이나 고속터미널 화장실에서 만나왔다. 동성애자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만날 공간을 마련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처분을 받겠지만 동성애와 관련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 같은 업소가 더 숨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달라져서 더 개방적으로 이들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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